경제∙비즈니스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인니어 시험 의무화 재추진…”관련 법안 준비 중” 경제∙일반 편집부 2018-05-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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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취득 조건에 인도네시아어 능력검정 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법무국의 부디만 국장은 "이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부디만 국장은 이어 "하지만 국내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 온 기술자들과 같이 잠깐 인도네시아에 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인도네시아어 능력 시험을 치루게 하는 것은 해외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법안은 6개월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취업 비자 취득에 관한 노동장관령 ‘2015년 제16호'에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네시아어 능력검정 시험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우선하기 위해 일단 철회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협회(ASPEK)는 "인도네시아어 능력검정 시험 의무화 규정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끝없이 국내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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