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용 윤활유에 대한 국내기준 취득 의무화 규정에 사법심사 청구 예정”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수입용 윤활유에 대한 국내기준 취득 의무화 규정에 사법심사 청구 예정”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11-23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용 윤활유의 국내기준(SNI) 취득을 의무화한 산업부령 ‘2018년 제25호'에 대한 사법심사가 청구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인 윤활유가 7개 종류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입 부담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오토바이용 윤활유 등의 유통을 담당하는 토삔도 아틀라스 아시아(PT Topindo Atlas Asia) 폴 사장은 "사법 심사 신청은 산업부와 경제조정부, 대통령에 수입 부담 증가를 호소한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폴 사장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윤활유는 수천가지의 품질 검사를 거친 후 에너지광물자원부에서 윤활유 등록 번호를 받는다. 산업부가 같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하며 “또 수입업자에게 수입품의 생산공장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수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산업부 하류화학산업국은 "사전에 학술적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 산업부 법령이 책정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령 ‘2018년 제25호'는 올해 9월 10일자로 공포되어 1년 뒤에 본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 사류 사이클 가솔린 엔진 오일, ◇ 이륜 사이클용 엔진 오일(수냉식), ◇ 이륜 사이클용 엔진 오일(공냉식), ◇ 자동 변속기(AT) 오일 등 7종류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