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2018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대통령령, 외국인 고용계획서 이틀 처리로 '간소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8-04-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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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취업 허가 절차에 대해 많은 글로벌 기업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29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2018년 제 20호’를 공포했다.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6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발효되는 이번 대통령령은 조꼬위 대통령이 3월 26일자로 서명했으며, 사실상 지난 전 정부가 발효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4년 제 72호’를 개정한 것이다.
조꼬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각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한다고 밝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는 서류 접수 후 2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시급할 경우, 일단 고용 후 2일 내 관련 기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을 제출하면 된다.
당시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은 “외국인 고용 계획서(RPTKA) 제출부터 외국인 노동자 취업허가(IMTA)와 비자 발급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주이사나 법인감사로 근로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고용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를 발급받을 때 관련 장관이나 기관장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를 통해 받는 임시 체류허가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만료 후 연장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자 보험공사(BPJS Tenaga Kerja)에 등록 후 보험 약정서가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기 위한 시설을 제공할 것 등을 의무화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인도네시아어 교육 훈련 후 교육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에 대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지역의 노동 관리국 및 입국 관리국에서 관리, 감독한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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