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투자환경 개선 움직임 경제∙일반 편집부 2018-04-09 목록
본문
印尼 투자환경 개선 움직임
□ 배경
- 주변국 대비 투자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도/혜택 개선에 따라 외국
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 新 Tax Holiday 법령
(제정일: 2018년 3월 29일 / 발효일: 2018년 4월 4일)
- 신규 법령 주요 내용 요약 (재무부 장관령 NO.35/2018)
∙ 신규투자회사 및 기존 회사의 투자 확대 시에도 T.H 신청 가능
∙ 법인세 감세 혜택 100% 적용 ( 기존 10~100% 상이 적용)
→ 5천억 루피아 ~ 1조 루피아 투자 : 5년간 법인세 면제
→ 1조 루피아 ~ 5조 루피아 투자 : 7년간 법인세 면제
→ 5조 루피아 ~ 15조 루피아 투자 : 10년간 법인세 면제
→ 15조 루피아 ~ 30조 루피아 투자 : 15년간 법인세 면제
→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간 법인세 면제
∙ 법인세 감세 혜택 100% 적용 ( 기존 10~100% 상이 적용)
→ 5천억 루피아 ~ 1조 루피아 투자 : 5년간 법인세 면제
→ 1조 루피아 ~ 5조 루피아 투자 : 7년간 법인세 면제
→ 5조 루피아 ~ 15조 루피아 투자 : 10년간 법인세 면제
→ 15조 루피아 ~ 30조 루피아 투자 : 15년간 법인세 면제
→ 30조 루피아 이상 : 20년간 법인세 면제
∙ Tax Allowance 신청 후 허가기간 : 기존 45일 → 5일로 단축
∙ Tax Holiday 적용대상에 휴대폰 제조 산업 포함 (별첨)
∙ Tax Holiday 적용대상에 휴대폰 제조 산업 포함 (별첨)
□ 新 외국인 고용허가 법령
(제정일 : 2018년 3월 26일 / 발효일: 2018년 6월 29일)
- 신규 법령 주요 내용 요약 (대통령령 NO.20/2018)
∙ 외국인 임시 체류허가 (KITAS)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주주이사, 법인감사, 정부파견근로자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서(RPTKA) 발급의무 제외
∙ RPTKA 신청서류 접수 후 2일 이내 발급 (기존 평균 2주 소요)
∙ 先고용 後신고제로 근로자 고용 후 2일 이내 RPTKA 진행 可
∙ 임시체류허가 (KITAS) 서류완비 제출 후 2일 이내 발급
∙ RPTKA 신청서류 접수 후 2일 이내 발급 (기존 평균 2주 소요)
∙ 先고용 後신고제로 근로자 고용 후 2일 이내 RPTKA 진행 可
∙ 임시체류허가 (KITAS) 서류완비 제출 후 2일 이내 발급
* 출처 :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KOCHAM )
- 이전글부디 교통장관, 보고르~수까부미 구간 철도 복선화 공사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2018.04.08
- 다음글2018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대통령령, 외국인 고용계획서 이틀 처리로 '간소화' 2018.04.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