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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자국선사 이용 의무화…석탄업계 반발 무역∙투자 편집부 2018-02-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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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26일부터 석탄·팜원유를 수출하는 경우 자국 선사 이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석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월 말 자카르타에서 열린 민간 주최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ICMA)는 새로운 규제의 연기 또는 이행기간의 설정을 요구했다. 현 시점에서 새로운 규제의 상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달 말까지 책정할 예정인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다.
 
1월 말에 열린 회의는 현지 자원 미디어 대형회사인 페트로민드가 주최했다. 정부에서는 규제당국 상업성 국장급이 강연할 예정이었으나 직전에 과장급으로 변경됐다. 민간에서는 석탄업계단체 ICMA 및 인도네시아선주협회(INSA) 간부 등이 강연했다.
 
당일에는 국내외 약 150명이 참가했다. 일본선주협회사무국 및 일본 대형 선사 관계자들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강연을 진행한 상업성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의 상세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초점인 외국 선사의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내용은 불투명한 채로 남았다.
 
한편 공개토론에 참가한 현지 변호사들은 법령에 선적 기술이 없어 수송은 “인도네시아 선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으며, 인도네시아 선사와 외국 자본 합병 회사에 따른 수송도 인정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ICMA는 새로운 규제 발표 전에 “석탄 수출 대기업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고 문제시했다. 발표에서 시행까지 6개월이라는 스케줄의 졸속을 비난하자,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연기 및 이행 기간 외에 “기존의 장기계약을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선주협회는 “이번 규제에 대해 2012년부터 정부에 촉구해 왔다”며 “화주와 윈윈 관계를 구축할 생각”이라고 석탄업계에 이익분배를 요구했다.
 
문제의 새로운 규제는 작년 10월에 발표된 상업상령 2017년 제82호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세운 정책 패키지 18항목의 일환으로 4월 26일 발효된다. 석탄과 팜원유의 수출업자, 쌀과 정부 조달품 수입업자에게 ‘인도네시아 법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해운회사’의 이용을 의무화한다. 화물 보험에도 인도네시아 보험업자의 기용을 요구하고 있다.
 
예외 규정으로 ‘인도네시아 선사의 수송 가능량이 부족 또는 수송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 선사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예외 조치의 기준 및 수속은 명기돼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로운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계획이다. ICMA도 책정에 관여할 의향을 보였다. 다만 해운업계에 따르면 상업성은 석탄의 수출 인가 당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석탄 수출업자가 얼만큼 강하게 정부에 의견을 낼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일본선주협회는 5일 국제해운단체 ICS(국제해운회의소)의 정책 위원회에 이 규칙의 문제를 제기했다. ICS 및 아시아선주협회(ASA)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일반탄(발전용 석탄) 수출국이다. 일본은 2017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3207만t을 수입했으며, 호주에 이어 2번째 지역으로서, 일본 선사가 대부분의 해상 수송을 담당한다. 팜원유는 케미컬선 및 프로덕트선의 화물로서 일본 선사도 일부 수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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