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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25일부터 제품 라벨 인니어로 표시해야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6-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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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10일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을 충족 못한 상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 12월 24일 제정한 상품 라벨 표시의무에 관한 무역부령 ‘2013년 제67호’와 이 달 2월 21일에 제정된 관련 무역부령 ‘14년 제10호’에 의거하여 새로운 상품라벨 의무표시제를 실시한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대상품목에 태블릿 단말기와 의류 등이 추가되었으며 등록신청 방법도 변경된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무역부의 고위관계자는 “우선 25일부터의 수입품에 규정의 완전 적용을 위해 세관직원에 감시체제를 강화하도록 명령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25일까지 세관에 있는 제품에 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미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제품도 동일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인니어 라벨 표시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무역부 홈페이지 (http://www.kemendag.g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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