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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가축 전염병 관련 수입규제, 지역별 규제로 변경 추진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06-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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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우 수입, 호주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처 확대 필요
 
 
인도네시아 의회 및 정부는 가축 전염병 관련 수입규제의 권한을 국가에서 지역별로 이양할 방침이다. 소고기 소비 확대로 인해 국내 육용우(肉用牛) 사육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소의 수입처가 호주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수입처를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지언론 인베스터데일리 10일자에 따르면 의회는 국가별 수입규제를 규정한 가축 및 가축위생법 ‘2009년 제18호’를 개정한다. 의회 제4위원회(농림수산 등 담당)의 필만 부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거의 완성돼 곧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라고 한다. 필만 부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인도나 프랑스 등으로부터도 생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축 및 가축위생법은 2009년의 시행당초, 수입규제를 국가에서 지역별로 변경했었다. 하지만 업계 및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 인정돼 2010년에 규정이 본래대로 돌아갔다.
 
민간단체인 인도네시아 소고기 심의회의 스바시 대표는, 지역별로 규정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위헌심사를 신청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제역에 감염되면, 청정국으로 회복하기 위해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기존 법령과 같이 국가별 규제를 가지고도 수입처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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