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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중앙은행, 10억 루피아 이상 외화 반출입 벌금 10% 부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8-03-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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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2일 인도네시아 출입국시 소지 가능한 외화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규정 위반 시 단순 경고조치에 끝났지만 이제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10억 루피아 이상의 외화를 반출입 한 개인·법인은 9월 3일부터 초과 금액의 10% 벌금에 처한다.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억 루피아이다. 
 
중앙은행은 작년의 ‘2017년 19/7호'를 개정한 ‘2018년 제20/2호'를 1일자로 공포했다.
 
현지 언론 꼼빠스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은행 및 환전 사업을 다루는 비은행은 중앙은행에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벌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소지 금액이 사전 승인한 금액보다 초과한 경우 개인·법인과 마찬가지로 벌금이 부과된다. 사전 승인 신청은 6월 4일부터 시작한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정부령 ‘2016년 제99호'을 통해 1억 루피아 이상의 외화 현금을 반출입하는 개인은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앞서 규정했다. 이를 위반시 소지 금액의 10%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3억 루피아이다.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령 위반자가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정부령 99호에 규정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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