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무부, 형강 수입품 세이프 가드 3년 연장 무역∙투자 편집부 2018-01-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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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I 형강 및 H 형강 수입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이달 21일부터 3 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국내 산업의 보호로 이어질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4일자로 I 형강 및 H 형강 수입품 세이프 가드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2호'를 공포했다. 이는 재무장관령 ‘2015년 제12호'을 3년 연장한 것이다.
세율은 첫 번째 해에는 17.75%, 두번째 해는 17.5%, 세번째 해는 17.25%로 ‘2015년 제12호'의 26~18%에서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철강공업협회(IISIA)의 히다얏 회장은 “수출입 상품의 국제 분류 기준인 'HS 코드'를 속여 철강제품을 수입하고 세금 환급을 받는 부정 행위 및 부정 거래 등이 횡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철강 업체들은 세이프 가드 연장을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 (연장 되었기 때문에) 세율 인하도 납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히다얏 회장은 “세이프 가드의 연장과 동시에 불법 수입 제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올해의 철강 산업은 7% 이상의 성장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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