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가상화폐 시세 하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용금지 영향 금융∙증시 편집부 2018-0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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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상통화)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비트코인 성지’로 불리던 발리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강화된 점이 영향을 줬다.
22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8시30분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443만3천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4.19% 떨어졌다.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12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모두 떨어졌다. 또한 리플(-16.53%), 이더리움(-13.07%), 비트코인캐시(-17.33%), 라이트코인(-13.72%)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2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모두 10% 이상 떨어졌다.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30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12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모두 떨어졌다. 또한 리플(-16.53%), 이더리움(-13.07%), 비트코인캐시(-17.33%), 라이트코인(-13.72%)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2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모두 10% 이상 떨어졌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발리에서 가상화폐 지급결제를 사실상 금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발리는 비트코인 거래를 숙박과 쇼핑 등에 적극 활용해 ‘비트코인의 성지’로 꼽혔다.
21일 비트코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차우사 이만 카라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발리본부장은 “다음 단계는 법에 따라 비트코인 결제를 막는 것”이라며 “경찰 특수범죄부서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안의 모든 결제에 루피아화를 써야 한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30일부터 도입되지만 거래소의 신규계좌 개설이 한동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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