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전자 담배, 내년 7월부터 과세 대상 경제∙일반 편집부 2017-12-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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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대상으로 과세가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은 내년 7월부터 전자 담배를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령 ‘2017년 제146호’에 따라 전자 담배에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 담배의 판매량 증가가 인도네시아 담배 농가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향후 전자 담배 유통에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자 담배 업계 관계자 등 협회 관계자들은 전자 담배에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농가에 불이익은 커녕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증세 폭은 평균 10.04%가 될 전망이다.
2016년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흡연자며 그 중 남자 어린이의 흡연율은 54%에 이른다. 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3위 '미성년자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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