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조세 관련 새로운 페널티 도입...행정제재로 최대 200% 벌금 부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7-09-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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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조세사면제도 기간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납세자 등에 대해 재산에 최대 30%의 소득세와 2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세사면법 제 18조에 따라 9월 11일자로 정령 ‘2017년 제36호’가 발표됐다. 조세사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198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미신고 자산에 대해 개인은 30%, 법인은 25%, 중소기업 및 연봉 6억 3,200만 루피아(약 5,390만 9,600원) 미만의 개인은 12.5%의 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행정제재로 200%의 벌금을 가할 수도 있다.
징수 금액을 늘리기 위해 재무부 세무국은 2019년 7월 1일까지 납세자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실태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도피 자산의 국내 환류 및 세수 증가 등을 목적으로 조세사면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종 환류액은 목표로 내걸었던 1,000조 루피아에 한참 못 미친 147조 1,000억 루피아에 그쳤다. 세수액도 목표 165조 루피아를 달성하지 못한 114조 2,0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세수액 목표를 1,280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상반기(1~6월) 세수액은 목표의 39%인 510조 2,400억 루피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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