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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미국, 인도네시아 상대로 WTO 무역분쟁 항소심 승소 무역∙투자 편집부 2017-11-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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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과일 및 채소 수출입 문제를 두고 인도네시아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 재판을 벌였던 미국이 9일(현지시간) 또다시 승소했다.
 
지난 2015년 미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규제 장벽으로 인해 부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WTO는 인도네시아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인도네시아는 이에 항소했고 재판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는 할랄(halal) 제품을 중시하는 이슬람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미국산 수입 규제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다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에서 미국의 변호를 맡았던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낙농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쁜 결과"라며 "인도네시아에 양질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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