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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조립생산차량 관련 새로운 규정 발표...고급차 생산 촉진 무역∙투자 편집부 2017-10-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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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불완전조립생산(IKD)과 완전조립생산(CKD) 차량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사륜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산업장관령 ’2017년 제34호'를 9월 8일자로 공포, 3개월 뒤에 본격 시행된다.
 
이 규정을 통해 불완전조립생산(IKD) 차량과 완전조립생산(CKD)을 상세히 분류, 세단과 사륜구동(4WD) 차량 등의 국내 조립을 촉진할 목적이다.
 
차량 모델 당 IKD과 CKD 부품 수입량은 연간 5,000대분을 기본으로 한다.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 1대당 IKD가 1억 5,000만 루피아(약 1,254만원) 이상, CKD가 2억 루피아(약 1,672만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현지 언론 꼰딴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산업장관은 "산업장관령 ’2017년 제34호'는 기존의 '2010년 제59호‘ 내용을 보충한다“라고 말하며 ”일본과 중국을 벗어나 다양한 국가 브랜드의 IKD 소량판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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