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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재무부, 독립보세구역 제도 도입...보세구역 이용자 스스로 물품 반출입 가능 경제∙일반 편집부 2019-09-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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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수출입업자가 스스로 물품 반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독립 보세구역(Kawasan Berikat Mandiri)'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보세구역 업무를 관세국에 보고, 직접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수출입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독립보세구역의 업무를 앱을 통해 관세국으로 보고하는 구조로 관세국은 온라인상에서 이를 모니터링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 조건은 ◇ 안전성 평가에서 '낮은 위험'으로 분류, ◇ 납세의무자 상태 확인(KSWP) 유효 상태,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인증 보유자, ◇ 취급 화물량이 많을 경우 - 등으로 정해져 있다.
 
관세국의 헤루 국장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된 사업자는 119개 업체에 달한다. 현재 보세구역에 있는 사업체 수는 1,372개이다. 2021년에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헤루 국장은 이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인도네시아는 물류비용의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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