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자동차세 및 토지건물세 체납자에 세금 감면 경제∙일반 편집부 2019-09-26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 주정부는 지난 16일 자동차세(PKB, 차량등록세)와 차량 명의변경세(BBNKB) 및 토지·건물세 (PBB) 중 지방 정부에 납부하는 PBB-P2 등 3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납세액을 줄이는 감세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 마감은 12월 30일로 행정 처분도 면제한다. 자카르타에서는 자동차 및 이륜차 200만 대의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2일자로 공포·시행된 주지사령 ‘2019년 제89호’와 ‘2019년 제90호'로 규정했다. 2013~16년도 납세액을 25% 감면한다. PKB과 BBNKB은 2012년도 이전도 대상으로 납세액을 50% 감면한다. 여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지난해까지 미납된 호텔세, 접대세, 지하수세, 주차세, 식당세 및 광고세는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
현지 매체 드띡닷컴에 따르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특별 주지사는 17일 “감세 조치로 세금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세의 증수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 이전글국제금융공사, 자카르타·반둥 그린빌딩 건설로 1.8억 달러 에너지 절약 2019.09.25
- 다음글자카르타만 방파제 건설, 해일 대비 가속화 필요성 대두 2019.0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