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대판용 합판 ㎥당 800~850$에 오퍼돼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기후적 요인과 미국 유럽 등 수요 늘어, “인니산 합판 수급 어려워” 인도네시아산 합판의 수출 물량이 감소를 보이면서 인니산(인도네시아) 합판을 주된 소재로 사용하는 강마루와 합판마루 제조사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무역∙투자
2018-05-14
말레이시아 리조트 개발업체 더 하븐 그룹의 인도네시아 법인 더 하븐 빈딴(PT The Haven Bintan)은 7일 리아우제도주 빈딴섬의 리조트 개발 사업을 위해 중국과 현지 건설업체와 함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라 2026년까지 총 26헥타르 규모에서 개발사업을
2018-05-11
인도네시아서 혈액 검사·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쁘로디아 위드야후사다(PT Prodia Widyahusada)가 수마뜨라 븡꿀루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사시설에 대한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국내 34개주에서 검사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서부 파푸아주 소롱에도 진출
인도네시아 포장 캔 제조자협회(APKKI)는 4일 중국과 한국, 대만산 주석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내년 과세 만료기간에 연장하지 않고 철폐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8일자 보도에 따르면 APKKI 할림 위자야 협회장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가 무역부에 연
아시아 각국의 기업들이 16억 무슬림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랄(Halal : 이슬람 계율에 허용된 것)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자 인도네시아 뗌뽀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주로 음식물에 특화됐던 할랄 사업이 최근에는 화장품 업계로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담배회사 JT인터내셔널(JT International)의 인도네시아 법인 JTI 인도네시아(PT Japan Tobacco International Indonesia, 이하 JTI 인도네시아)은 인도네시아 담배 끄레떽(Kretek) 생산회사와 판매회사의 인수작업을 작년 말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끄레떽 담배는
2018-05-09
베트남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수입 규제에 의해 인도네시아 완성차(CBU) 수출길이 막히자, 인도네시아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금속산업 · 기계 · 운송 및 전자 공학(ILMATE)국의 하루얀또(H
2018-05-08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17개사가 인수합병(M&A)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업 분야에서는 복합 기업 시나르마스 그룹(Sinarmas Group)의 석탄회사 골든 에너지 마인스(PT Golden Energy Mines, GEM)가 석탄 시추 바라
인도네시아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의 MRO(항공정비수리) 자회사 GMF에어로아시아(PT Garuda Maintenance Facility AeroAsia)이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항공 MRO(정비·수리·분해 점검) 사업에도 주력하는 한편, 현재 2%대의 해외시장
2018-05-04
인도네시아 최대 석유 화학 기업 찬드라 아스리 페트로케미컬(PT Chandra Asri Petrochemical, 이하 CAP)은 두 번째가 되는 석유 화학 단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액은 총 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자 자카르타 포스트가 전했다. CAP의 에르윈 사장은 29일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년 간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투입된 민간투자가 호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4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전략프로젝트를 감독관리하는 국가우선개발 인프라사업위원회(KPPIP)는 2019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까
2018-05-03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는 올해 국내 보험회사의 화물·해상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부는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 관해 국내 해운업체와 보험회사 이용을 의무화하는 무역장관령 ‘2017년 제82호’의 개정령 ‘2018년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