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은행법안 개정, 외국은행에 5년 내 현지법인 설립 의무 kooscott 2014-07-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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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심의 중인 은행법안에 모든 외국은행은 인도네시아내 현지법인 설립 의무화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14일 국회 관계자는 밝혔다. 외국은행들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적악화로 자본을 철수하는 것을 막고 국내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14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빠르면 9월말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내 지점으로 영업하는 외국은행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5년 이내에 현지법인을 설립 해야 한다. 외국은행의 의한 출자비율 상한은 40%로 하고 상한 적용은 신규 출자안건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은행협회(FBAI)의 조세프 아브라함 회장은 출자비율 제한은 외국은행의 투자의욕 감퇴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하머 “은행 내에서의 자금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지법인화를 선호하지 않는 은행도 많을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은행협회(쁘루바나스)의 시기뜨 회장은 “이번 법안은 외국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청(OJK)의 감시권한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법안을 평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내에서는 미츠비시 도쿄UFJ은행, 미국 시티은행, 영국의 HSBC, 독일 은행 등이 현지 지점으로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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