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신용카드 고객 서류 시중은행에 요청…조세사면제도 조사 일환 금융∙증시 편집부 2017-03-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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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신용카드 소지자 및 결제내역서를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조세사면(Tax Amnesty) 제도가 ‘2016년 제 11호’에 따라 이달 말에 종료, 이에 따른 조사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꼼빠쓰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의 세무국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국내 22개 은행 및 기관에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세무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서류는 ∆ 2016년 6월~2017년 3월 기준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발급 고객 서류, ∆ 신용카드 발급 고객의 2016년 6월~2017년 3월 기준 결제내역서이다.
세무국 측은 “신용카드 관련 서류를 세무국에 제출하는 것은 은행의 협조의무이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은행 및 기관은 PT PAN Indonesia Bank Ltd Tbk, PT Bank ANZ Indonesia, PT Bank Bukopin Tbk, PT Bank Central Asia Tbk (BCA), PT Bank CIMB Niaga Tbk, PT Bank Danamon Indonesia Tbk, PT Bank MNC International, PT Bank ICBC Indonesia, PT Bank Maybank Indonesia Tbk, PT Bank Mandiri Tbk, PT Bank Negara Indonesia Tbk, BNI, PT Bank BNI Syariah, PT Bank OCBC NISP Tbk, PT Bank Permata Tbk, PT Bank Rakyat Indonesia Tbk, BRI, PT Bank Sinarmas, PT Bank UOB Indonesia,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HSBC, PT Bank QNB Indonesia, Citibank NA, PT AEON Credit Service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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