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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재무부, 조세사면제도 종료 전 세금 신고를 호소 금융∙증시 편집부 2017-03-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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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조세사면의 적극 이용을 호소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말 종료되는 조세 특별 사면의 종료 시점을 상기시키는 한편, 종료 전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지난 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자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만을 신고한 경우 추징세율이 약 2%로, 2년간 48%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조세 사면 제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할 것을 호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향후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관되게 국세법 적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힘으로서 이 과정에서 국가 경찰과 검찰의 협조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 사면 제도를 통한 환류 자금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88%다. 이는 비슷한 제도를 실시한 칠레와 인도의 0.6%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 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G20국가 간의 자동 정보 교환 제도(AEOI)를 사용한 세무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할 계획을 내비쳤다. 내년 중반 AEOI가 실용화 될 전망으로, 실행되면 자산 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을 들어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사면 제도의 이용을 촉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지난 13일, 3월 말에 종료되는 조세사면(조세 특별 사면) 제도에 따라 세수 관련 3개 시책을 내세운 바 있다. 
 
원활한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편의 확대 도모가 그 목적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지 시책은 ◇ 납세자의 계좌정보 접근성 개선 ◇ 신고 불이행 납세자에 대한 세율 인상 ◇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재무부는 내부 시스템을 출시해 납세자의 계좌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한다. 켄 세무국장은 “기존에는 계좌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최대 240일 걸렸다. 해당 시스템으로 30일까지 단축된다”라고 전했다.
 
신고 자산이 있음에도 조세사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미신고 자산에 대한 추징 세율을 200% 인상한다.
 
또한,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폼(e-Form)’을 도입했다. 기존에 온라인에서 모든 신고 절차를 수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신고서를 다운로드 한 후 오프라인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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