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교통부, 몬트리올협약 발효…“사고 보상금으로 약 20억 루피아” 교통∙통신∙IT 편집부 2017-02-21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몬트리올협약을 발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항공기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할 경우 20억 3,000만 루피아(약 1억 7,498만 원)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부디 교통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11월 23일자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의 정식 명칭)’를 발효하기 위해 대통령령 ‘2016년 제95호'를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부디 교통장관은 “인도네시아 항공 시스템은 안전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은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협약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주체가 되어 제정된 이후 2003년에 처음 발효되었다.
루피아 변환 배상 한도액은 현재 탑승자의 사망 또는 부상은 20억 3,000만 루피아, 여객기 지연은 8,420만 루피아, 수하물 사고(지연·분실·파손)가 2,030만 루피아, 화물 손해가 1킬로그램 당 34만 1,000루피아로 설정됐다.
- 이전글정부, 전국 13개 물류창고 3월에 가동…”해상운송 효율성 높인다” 2017.02.20
- 다음글자카르타~수도권 주거지역 연결 직행 셔틀버스 ‘JR 컨넥션’ 14일부터 운행 2017.0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