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산업계, 할랄 제품 보증법 개정 요구 경제∙일반 편집부 2017-01-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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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음료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할랄 제품 보증법 ‘2014년 제 33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에 제정된 할랄 제품 보증법은 2019년 10월까지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의 아디 회장은 “영세 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에서도 할랄 인증 획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며,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아디 회장은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수백만 품목에 이르는 제품을 2년 이내에 이슬람지도자회의(MUI, Majelis Ulama Indonesia) 할랄인증기관(LPPOM)에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해당 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다낭 임원(공공사업 담당)은 “현재 법은 문제가 많다. 특히 할랄 인증 발행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닌 점 등이 있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산업부 농업국 빵가 수산또 국장은 “할랄 인증 의무화가 국내 경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이 법으로 특정 국가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는 다수의 결함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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