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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구글 체납세 협상 난항…당국 "세무조사 박차" 교통∙통신∙IT 편집부 2017-01-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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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설치된 구글 로고 앞을 지나는 행인.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이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체납세 추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애초 작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려 했으나, 구글과 체납 규모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의 2015년도분 미납세금을 1조 루피아(899억 원)로 추산했지만, 구글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하마드 하니브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카르타 지청장은 "합의가 무산된 만큼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구글이 세무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체납액의 4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이 자국내에서 온라인 광고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온 혐의를 잡고 작년 9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 2억5천만 명 중 3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의 영향으로 인터넷 사용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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