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헌법재판소 “조세사면법은 합헌” 경제∙일반 편집부 2016-12-16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는 14일 노동조합과 비정부기구(NGO) 등 단체와 개인들이 청구한 조세사면법(조세특사법, Tax Amnesty)의 ‘2016년 제 11호’의 위헌 심사 청구 4건을 중도 기각했다.
현지 언론 드띡 14일 보도에 따르면 위헌 심사를 청구한 노동조합총연합 가운데 최대 세력인 인도네시아전국노동조합(KSPSI),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합(KSPI) 등 5개 단체와 개인은 약 4개월 전에 조세사면법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
원고 측은 해외와 국내에 은닉된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사면법의 조치가 기존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들과 납세 의무를 게을리 한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리프 히다얏 재판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전면 물리쳤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이날 헌재의 합헌 판결에 대해 "법 준수 원칙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판결에 따라 조세 사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져 더 많은 납세자들이 조세사면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이전글"인니 중앙은행, 이달 금리 동결 전망" 2016.12.15
- 다음글쁘르따미나-사우디 국영 아람코, 정유 합작사 설립 2016.1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