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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외국 광산 회사 상대로 승소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6-1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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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영국과 호주의 광산회사인 처칠 마이닝과 플래넷 마이닝 회사를 상대로 동부 깔리만딴 광업 및 광산 허가를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6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야손나 나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밝히면서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영국과 호주 광산회사가 동부 깔리만딴에서 광산 개발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국내법의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판결에 따르면  ICSID는 처칠 마이닝과 플래넷 마이닝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배상금 13억 1,000만 달러와 소송 및 행정 보상금 총 94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애초 처칠과 플레넷 마이닝은 2010년에 동부 깔리만딴 광산 개발 허가권을 놓고 인도네시아 현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두 외국회사는 2012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인도네시아 정부를 투자보장협정 위반으로 ICSID에 고소했고 2014년 2월 첫 판정에서 승소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4년 7월에 광산 개발 허가권 문서 위조 혐의로 항소하였다.
 
현지언론 콤파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광산 개발 계획을 확인한 결과, 석탄 매장량이 27억 3,000만 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할 시 20년 동안 연간 7~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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