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석탄 회사 22곳, 서류 미제출로 업무 정지 처분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6-12-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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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석탄 수송 및 판매에 관한 특수 품목 허가(IUP OPK)를 보유한 석탄 회사 22곳에 대해 2015년도 예산 계획 및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일시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현지언론 브리따사뚜가 12일자로 보도했다.
ESDM 석탄사업국의 아궁 쁘리바디 국장은 “세 차례에 걸쳐 미제출 서류를 당국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해당 회사로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이 없어 임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처분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아궁 국장은 만일 22곳의 회사가 내년 2월까지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가 보유한 IUP OPK를 철회하는 법적 제재까지 가할 방침이며 이번 행정 처분이 IUP OPK를 소지한 회사의 석탄사업 모니터링 및 육성 정책의 일환인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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