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7개 식품 품목에 ‘기준지표가격’ 통상장관령으로 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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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가르띠아스또 루끼따 무역장관은 7개 식품 품목의 가격을 규정하는 무역장관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가 매입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 2종류의 기준지표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식품 가격 안정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무역장관령 ‘2016년 제 63호'는 쌀, 옥수수, 콩, 설탕, 샬롯(붉은 양파), 고추, 쇠고기 등 7개 품목에 기준지표가격을 규정한다. 농가 매입가격은 식량조달공사(Bulog)에 의한 매입가격에 따르고, 소비자 판매가격은 모두 소매 판매에 적용한다.
현지 언론 꼼빠스 15일자에 따르면 식품 기준지표가격은 4개월 주기로 재측정되며, 이때 시세동향에 따라 지표가격을 조정한다. 또한 지표가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강구에 직접 나선다.
루끼따 무역장관은 “무역부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기준지표가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 가격지표가격은) 식량조달공사(Bulog)와 국영기업이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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