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외국인 파일럿 취업 최장 2년으로 제한 경제∙일반 편집부 2016-11-02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인도네시아인 비행조종사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비행조종사 취업 규제 강화에 나선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0월 31일자에 따르면, 9월 23일자로 발효된 인도네시아 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비행조종사가 현지 항공사에 취업할 경우 근로기간은 최장 2년이다. 새 규정은 교통부 항공운수국이 공문 형태로 현지 항공사에 송부한 것으로 인도네시아인 조종사를 우선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행조종 강사, 헬기조종사 및 특수지역 비행조종사 같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부문은 새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하마드 항공운수국장은 “현재 많은 인도네시아인 비행조종사들이 실직 상태에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인적자원 활용 미흡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전글수도권 부동산 개발 회사 젊은 세대에 ‘초점’ 2016.11.01
- 다음글가루다 항공, 3분기 순이익 1,960만 달러 2016.11.01
댓글목록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에구 잘 하는 짓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