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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구글 세무조사 착수…"벌금 등 4천700억원 추징 가능"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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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구글 지사에서 촬영된 구글 로고. [AP=연합뉴스자료사진]
 
 
인도네시아가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의 과세회피 의혹과 관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일 AFP 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조세당국은 전날 자카르타에 있는 구글 인도네시아 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조세당국은 구글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올린 매출 전액을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키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인도네시아(25%)보다 8%포인트 낮다.
 
인도네시아 국세청 자카르타 지부장인 무하마드 하니브는 "구글 인도네시아는 2015년 냈어야 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불과 0.1%만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이 벌어질 경우 부과될 체납세금과 벌금은 총 5조5천억 루피아(약 4천7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금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의 최대 4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하니브는 구글이 현지 지사를 설립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 구글과 야후, 페이스북, 트위터 측에 세무자료 열람을 요구했으며 구글이 자료 열람을 거부하자 강제조사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구글 측은 현지 법에 따라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항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인구 2억6천만 명 중 3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젊은 인구구조, 소득수준 향상, 스마트폰의 보급 등의 영향으로 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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