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교통부 “드웰링타임 단축에 화물보관료 인상•담당관 배치 확대 등 노력” 유통∙물류 편집부 2016-09-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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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구 전경. 사진=므르데까
부디 까르야 수마디 교통 장관은 21일, 일정 기간을 넘어 체류한 선박에 대해 화물 보관료의 인상 규칙을 수도 자카르타 이외 주요 3개 항구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화물의 항만 체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부는 보관료 인상 외에도 여러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21일 국영 안따라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화물 보관료 증액 대상 항만은 북부수마트라 메단 블라완 항구, 동부자바 수라바야의 딴중뻬락 항구,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항구 등 3개 항구다. 화물 1TEU(20피트 컨테이너 환산) 당 기본 요금을 기존 2만 7천 루피아에서 2일 이상 보관한 경우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체류 기간이 4일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관료가 9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교통부는 공식적인 규정은 23일 결정하고 각 항만을 운영하는 국영 항만운영공사 쁠라부한 인도네시아 1, 3, 4(쁠린도 1, 3, 4)에 적용할 방침이라 밝혔다.
현지 언론 드띡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부디 교통장관은 블라완 항구와 딴중뻬락 항구의 체류 기간을 현재의 약 6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딴중 쁘리옥 항구의 체류 기간을 현재의 3.5일에서 2.5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는 “드웰링 타임에 맞춰 물류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은 그대로이지만, 항만에 화물이 체류하는 기간이 3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와 관련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약 2주 뒤에 대통령결정문(Keppres)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화물의 통관을 승인하는 담당관의 직책을 1급 가량 낮춰 더 많은 담당관이 화물 통관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물 검사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의로 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한 경우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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