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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석유 탐사 부문 세금 전면 폐지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6-10-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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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석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석유탐사활동을 촉진시켜 생산량을 증대하고자 석유·가스기업들의 탐사활동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 기업 탐사활동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석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규제 No.79/2010’에서 규정한 석유·가스부문의 과세 제도를 개정해 탐사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토지세 및 생산단계에서의 법인세, 토지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원가보상제도(cost recovery scheme)를 통한 탐사비용 공제, 투자세액 공제, 내수시장 우선공급 의무 면제, 가속상각을 약속했다. 

가속상각은 초 년도에 더 크게 공제하는 상각방법이다. 건물의 가속상각을 인정하면 정부는 초기 세수가 감소하지만 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는 일정 기간 안에 건설된 건물의 가속상각을 인정해 세금을 줄여 줌으로써 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미비 등으로 39%의 낮은 탐사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과세제도 아래서는 탐사에 성공해 생산단계에 진입한 기업에게만 비용으로 공제해 줌으로써 탐사에 실패한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는 지난 20년 간 석유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으며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16년 83만 4000 배럴인 석유 생산량이 2020년에는 400만 배럴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외 석유·가스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탐사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드 맥킨지의 분석가 요한 우타마는 "정부 규제 GR 79를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면서도 "인도네시아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관료주의로 인해 주요 석유가스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유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탐사활동이 즉각적으로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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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

또 저래놓고 지방세무청은 또 딴 소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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