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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조세특사 시행 2개월 지났는데 목표액 2% 불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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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엠네스티 정책을 홍보하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 사진=자카르타포스트
 
 
정부 세수 늘리려 국민들에게 납세 강요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조세특사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했다. 1일 기준으로 조세특사법을 적용한 납세액은 목표액 165조 루피아의 2%에 불과한 3조 6893억 루피아로 아직까지는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납세신고액은 176조 루피아로, 지난 8월 25일 59조 루피아에서 1주일 사이에 3배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급격한 신고액 증가는 정부가 최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설명회를 열고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환류 자산 신고액은 10조 9천억 루피아로 지난 1주일 전(8월 25일)의 1조 9600억 루피아에 비해 약 10배 늘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소피안 와난디 고문회 의장(부통령 비서실장 겸직)은 “8월까지는 해외 체류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수속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9월 중순에는 약 120명의 사업가가 조세 특사를 적용해, 자산을 국내로 환류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목표액인 1천조 루피아의 60~7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최근 잇따른 위헌 심사 청구
 
또한, 중소기업 등 경제계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세금 징수 강화의 표적이 되어, 납세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최근 조세특사법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1일 헌재는 다수의 노조가 청구한 위헌 심사의 첫 심리를 열었다.
 
인도네시아 국내 두 번째 규모 이슬람 단체인 무하마디야도 조세사면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등 하위 행정체계가 조세사면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운영의 중단을 요청했다. 무하마디야는 조만간 위헌 심사를 청구할 기세다.
 
또한 중소기업포럼(FKPKMI) 등은 조세사면법에서 정한 중소·영세 기업의 정의가 중소·영세 기업 법(2008년)과 달리 수익과 자본이 낮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납세 강요는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 심사를 청구하겠다 밝혔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조세사면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StopBayarPajak(납세 중단)’이라는 해시태그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납세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SNS를 통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조세특사법의 목적은 해외 체류 자산을 국내로 이동하거나 부유층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세사면법 세칙에 대해서는 재무부 세무국 규정을 통해 납세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령된 세무국 규정(2016년 제 11 호)에 따르면, 월수입 450만 루피아 이하의 농민, 어민, 정년 퇴직자, 해외 이주 노동자 등 개인은 소득 신고 제외 대상이다. 또한 1년에 183 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하고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납세자 등도 소득 신고 제외 대상이 된다. 세무국과 국영 은행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전통 시장에서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계층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1일 서부 자바주 데뽁에 소재한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UI)에서 강연을 열고 "국가 전체의 50%의 자산을 1%의 부유층이 점유하고 있다. 이들이 적절한 세금을 지불해야 국가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리 장관은 또한 "나는 세계 은행에서 일했던 6년간 (해외에 오래 체류했기 때문에)납세 의무는 없었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자산이나 소득은 정부에 신고해왔다. 나는 정년 후 삶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낼 예정이고 죽어도 인도네시아에서 죽겠다. 자녀와 손자도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이며, 인도네시아는 내 일부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 발전에 필수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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