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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조세특별조치…노동 집약형 산업도 우대 혜택 대상 경제∙일반 편집부 2016-05-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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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말 특정 사업 분야 및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Tax Allowance, 조세특별조치)의 부여 대상 분야에 노동 집약형 산업(Industri Padat Karya)을 추가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는 10일 보도에서 정부가 조세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노동 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특별조치에 관한 정령 ‘2016년 제9호’(동 2015년 제18호 개정령)는 지난달 15일에 제정돼, 22 일자로 시행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노동 집약형 산업 대상은 의류, 가죽 의류, 신발, 스포츠 신발, 현장 작업 신발 제조 업체 등이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회장은 9일 “노동 집약형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조치가 고용 창출과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섬유업체협회(API) 아데 수드라잣 회장은 "정부 법인세 우대조치에 대해 노동집약형 산업에 충분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인세 우대를 인정받은 기업은 투자 금액의 30%까지를 연간 5%씩 6 년간 과세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 외에 투자와 고용 인원수 등의 조건에 따라 결손금 이연(세금납부 기한 연장) 기간을 일반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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