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전자상거래기업 쇼피, 반독점법 위반 후 인도네시아 서비스 조정 교통∙통신∙IT 편집부 2024-06-28 목록
본문
쇼피 앱 화면(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전자상거래 회사 쇼피(Shopee)는 반독점 규칙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반독점기관 KPPU는 성명에서 쇼피가 지난달 위반 혐의로 고발된 후 고객을 특정 배송 서비스로 안내함으로써 반경쟁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쇼피 인도네시아의 공보 책임자 라디날 나따프라위라는 성명에서 쇼피가 사업 운영을 수행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모든 관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쇼피가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규정 준수를 입증하고 KPPU의 피드백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변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두주자인 쇼피는 동남아시아 기술 기업인 씨(Sea Ltd)가 소유하고 있다.
KPPU는 쇼피 외에도 알리바바의 동남아시아 법인인 또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자다(Lazada)의 현지 법인도 조사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이전글인도네시아 바탐-인천, 신규 국제노선 개설 2024.06.28
- 다음글인니 주요 통신사들, “5G 출시 시급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 2024.06.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