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개별 종목 하한가 15%로 다시 적용 금융∙증시 편집부 2023-06-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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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5일 개별 종목에 대해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식매매 중단 조치)를 발동하는 임계치를 주가의 15% 하락으로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5일 자카르타글로브가 보도했다.
하한가 규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주가 7% 하락이라는 이전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5일 거래에서 최소 5개 종목이 '정상화' 임계치 기준에 따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가가 14.97% 하락한 125 루피아를 기록한 고또 고젝 또꼬피디아(GoTo Gojek Tokopedia, GOTO), 14.92% 하락한 3,080 루피아를 기록한 마스까빠이 재보험 인도네시아(Maskapai Reasuransi Indonesia, MREI), 14.88% 하락한 103 루피아를 기록한 삽따우사하 그밀랑인다(Saptausaha Gemilangindah, SAGE), 14.29% 하락한 96 루피아의 자야 스와라사 아궁(Jaya Swarasa Agung, TAYS)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한가 규칙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상한가 규칙의 임계값은 주가에 따라 다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한가 규칙은 주가가 50~200 루피아 사이일 경우 35%, 200~5,000 루피아 이상일 경우 25%, 5,000 루피아 이상일 경우 20%로 설정되어 있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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