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핀테크 기업 아꾸라꾸, 금융감독원의 대출 금지 해제 금융∙증시 편집부 2024-03-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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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매 후결제(BNPL) 플랫폼 아꾸라꾸 마스코트(사진=Akulaku)
선구매 후결제(BNPL) 플랫폼 아꾸라꾸 파이낸스 인도네시아(Akulaku Finance Indonesia)는 금융감독원(OJK)이 대출 활동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0월 5일 금융감독원은 아꾸라꾸가 선구매 후결제(BNPL) 제도를 통해 기존 및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또한 대출 발행 및 공동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유사한 종류의 자금 조달을 수행하는 것도 금지됐었다.
당시 감독 당국은 회사 요청에 따라 "감독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가 내려졌다고만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아꾸라꾸에 대한 사업 활동 제한(PKU) 제재가 2월 29일로 종료됐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의 다중금융, 벤처캐피탈 및 기타 금융서비스 감독관인 아구스만은 4일, 3월부터 아꾸라꾸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우수한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꾸라꾸의 CEO이자 공동설립자인 윌리암 리는 3월 1일에 영업정지 종료에 대한 서한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4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핀테크 회사의 경영 전환 기간 동안 "규제 당국과의 일부 잘못된 의사소통"때문에 금지 조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회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개는 거부했다.
그는 지난해 제재로 인해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네오커머스 은행(Bank Neo Commerce)과 P2P 대출 회사 아셋꾸(Asetku)와 같은 회사의 다른 서비스가 사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비즈니스와 약점을 더 잘 이해하고 규제 당국의 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윌리엄 리는 제재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성과 지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금지 기간 동안 대출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해 선구매 후결제(BNPL) 사업을 회복할 계획이다. 그는 BNPL 서비스가 판매자의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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