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도자기 제품 세이프가드 발동…최대 23% 과세 무역∙투자 편집부 2018-10-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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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3일, 도자기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과세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년간으로 세율은 23%에서 19%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도자기 타일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119호'가 9월 21일자로 시행됐다.
현지 언론 꼰딴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과세 대상이 되는 제품은 1변이 7센티미터 이상인 도자 타일 및 포장 용품, 마무리용 타일 벽 등이다. 수출입 제품의 국제 분류 기준인 'HS 코드'는 '6907.21.91~93’, ‘6907.22.91~94’, ‘6907.23.91~94’가 그 대상이다.
세율은 이달 12일부터 적용, 첫 해는 23%, 2년째는 21%, 3년째는 19%이다.
무역부 상업거래감시위원회(KPPI)의 마르조꼬 위원장은 “지난해 도자 타일 수입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26만톤이었다”라며 “KPPI 인도네시아 도자기협회(ASAKI)의 신청을 받아 올해 3월말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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