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당국이 메이까르따 아파트 사태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해결책 부동산 편집부 2022-12-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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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메이까르따 주거용 아파트( Meikarta 자료사진/꼼빠스닷컴)
브카시군 남부 찌까랑에서 리뽀 찌까랑(PT Lippo Cikarang Tbk 이하 LPCK)의 자회사 마흐꼬따 사라나 우따마(PT Mahkota Sarana Utama 이하 MSU)가 진행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 메이까르따(Meikarta)에 최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아파트 구매자들이 2017년부터 구매 대금 할부금을 붓고 있거나 일시불 결제를 이미 마쳤지만 완공 일정이 당초의 시간 계획을 넘겨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되어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아파트 구매자들이 2017년부터 구매 대금 할부금을 붓고 있거나 일시불 결제를 이미 마쳤지만 완공 일정이 당초의 시간 계획을 넘겨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되어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5~7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지난 12월 5일에는 메이까르따 소비자보호 커뮤니티(PKPKM)의 기치 아래 모인 100여 명의 아파트 구매자들이 중부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와 같은 상황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공공사업부(PUPR) 공공주택 및 상용주택국장 피뜨라 누르(Fitrah Nur)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분쟁조정국(BPSK) 또는 국가소비자보호기구(BPKN)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분쟁조정국(BPSK)을 통하는 것은 재판 대신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책 중 하나다.
지난 12월 5일에는 메이까르따 소비자보호 커뮤니티(PKPKM)의 기치 아래 모인 100여 명의 아파트 구매자들이 중부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위와 같은 상황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주택공공사업부(PUPR) 공공주택 및 상용주택국장 피뜨라 누르(Fitrah Nur)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분쟁조정국(BPSK) 또는 국가소비자보호기구(BPKN)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분쟁조정국(BPSK)을 통하는 것은 재판 대신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책 중 하나다.
한편 국가소비자보호기구(BPKN)은 상황 변화에 빨리 대응하며 능동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중이다.
BPSK나 BPKN에 제소하여 후속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데 만약 부동산 관련 문제의 경우엔 이들 두 기관이 주택공공사업부와 협의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BPSK나 BPKN에 제소하여 후속 조치를 의뢰할 수 있는데 만약 부동산 관련 문제의 경우엔 이들 두 기관이 주택공공사업부와 협의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들 두 기관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1999년 기본법 8호를 기반한 일련의 장치들을 가지고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처리하며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는 지방 정부와도 협력 관계에 있다.
피뜨라는 아직 주택공공사업부에 접수된 공식적인 불만 민원은 없었다고 말한다. 민원인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피뜨라는 아직 주택공공사업부에 접수된 공식적인 불만 민원은 없었다고 말한다. 민원인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녀는 매매계약서(PPJB) 및 제반 대금결제 증빙 등 관련 증서 및 서류들을 제시한 항의가 접수될 경우 적의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서류들이 제출되어야만 당국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반둥에서도 시행사와 아파트 구매자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예로 들었다. 아파트 구매자는 아파트 소유권 증서(SHMSR – Sertifikat Hak Milik Sarusun)를 받지 못해 소송을 일으켰는데 이는 시행사가 해당 구매자의 유닛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구매자와 개발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은 2021년에도 25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뜨라는 시행사는 물론 해당 프로젝트 허가를 내주는 지방정부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반둥에서도 시행사와 아파트 구매자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예로 들었다. 아파트 구매자는 아파트 소유권 증서(SHMSR – Sertifikat Hak Milik Sarusun)를 받지 못해 소송을 일으켰는데 이는 시행사가 해당 구매자의 유닛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구매자와 개발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은 2021년에도 25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뜨라는 시행사는 물론 해당 프로젝트 허가를 내주는 지방정부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 규정으로서는 주택 및 택지 개발에 대한 2016년 정부령 14호의 개정안인 정부령 12호, 아파트 개발에 대한 2021년 정부령 13호 등이 있다. 주택공공사업부는 내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상기 정부령 12호에서는 주택 및 아파트 판매에 대해 지방정부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여러 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정부령 12호에서는 주택 및 아파트 판매에 대해 지방정부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여러 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각 부처간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초래하기 쉽다.
한편 해당 규정에는 구매자들이 시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적시되어 있는데 토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빙, 건축허가(PBG)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해당 규정에는 구매자들이 시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적시되어 있는데 토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빙, 건축허가(PBG) 등이 포함된다.
즉 구매자들은 아파트 구매계약을 맺기 전 마케팅 오피스에서 시행사 명의의 토지개발권(HGB), 지방정부가 발행한 건축허가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확인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피뜨라는 그렇게 해야만 분양사기를 피하고 불량한 시행사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꼼빠스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피뜨라는 그렇게 해야만 분양사기를 피하고 불량한 시행사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꼼빠스닷컴/기사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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