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산업부, 태양광발전사업서 국산품 ‘의무화’ 관련 규정 공포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7-03-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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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사업 부문에서 국산품 사용을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국내 산업 강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의 현지조달비율에 대한 산업장관령 '2017년 제 4호'와 태양광 모듈의 국산품 사용에 대한 ‘2017년 제 5호’가 2월 9일자로 공포됐다.
산업장관령 ‘2017년 제 4호'는 태양광 발전의 현지조달비율에 대한 산정 방법을 규정했다. 제품 분야에서는 각 부품별로 2.65~40.50%, 서비스 분야에서는 설치 및 송전에 대해 각각 3.33%, 6.67%로 나타났다.
산업장관령 ‘2017년 제 5호'는 태양광 모듈의 현지조달비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처음에는 최소 40%, 2018년 1월 1일 시점에는 50%, 2019년 1월 1일 시점에는 60%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지 언론 꼰딴의 2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금속·기계·수송 기기·전자 기기(ILMATE)국의 이 구스티 뿌뚜 국장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역 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 협회(Apamsi)의 닉 사무 국장도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생산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번 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산업부의 국내산업건설강화부의 응아깐 고문은 “현재 국내 10개 태양광 기업은 총 51만 5,000kW (킬로와트)의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20%에 불과하다”라며 “사용률이 낮은 요인은 현지조달율 규정이나 전력의 고정가격 매입제도로 인한 건설 지연, 수입품의 증가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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