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사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재금 부과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인도사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재금 부과 유통∙물류 편집부 2018-12-07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지난달 26일, 인도네시아 최대 제빵회사 니뽄 인도사리 코르삔도(PT Nippon Indosari Corpindo, 이하 인도사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28억 루피아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독점금지법은 회사를 인수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인도사리가 기한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뽄 인도사리 코르삔도는 올해 1월 24일 업무용 냉동 케이크와 파스타 등을 생산하는 현지 기업 쁘리마 탑 보가(PT Prima Top Boga)의 주식 3만 2,051주를 약 314억 9,972만 루피아에 구입하고 인수했다.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인도사리는 인수에 대해 KPPU에 지난 3월 23일까지 보고해야 했지만 실제로 통지한 것은 3월 29일이었다.
 
한편, 인도사리는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15% 증가로 설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