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몬트 지역주주, 광업법 사법심사 신청해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뉴몬트 지역주주, 광업법 사법심사 신청해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10-29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미국계 광산 뉴몬트 누사뜽가라(NNT)에 17.8%를 출자하는 뿌꾸아후 인다(PT Pukuafu Indah)가 2009년의 광업법에 대한 사법심사를 신청했다.
 
뉴몬트는 광업계약 재검토와 광석 국내제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문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법심사로 인해 NNT와 정부가 와해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교섭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NNT는 또한 광업법 계약 내용 재검토를 요청하며 법안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NNT와 정부의 광업계약은 새 광업법이 설립되기 전인 1986년에 체결됐다.
 
에너지광업부의 스꾸야루 광물석탄국장은 “NNT가 광업법에 기초해 올해 1월부터 광물 수출규제에 의한 구리정광수출 금지에 대해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관세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 뒤인 9월 광업계약을 재검토해 뉴몬트사와 각서를 체결했다. 각서에는 6개월 이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NT에는 외자계 투자회사 누사뜽가라파트너십BV(Nusa Tenggara Partnership B.V.=뉴몬트와 스미모토 상사 등 일본계 공동사업체가 출자)이 56.0%, 물띠 다에라 브르사잉(PT Multi Daerah Bersaing)이 24.0%, 인도네시아 마스바가인베스따마(PT Indonesia Masbaga Investama) 2.2%를 각각 출자했다.
 
뿌꾸아후 인다 외에도 올해 2월에는 광물생산자협회(Apemindo) 등이 정부에 사법 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