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예금보험기구, 파산 우려 은행에 대한 자금공급 규정 공표 금융∙증시 편집부 2020-07-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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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LPS)는 24일, 국내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공표했다고 발표했다. LPS를 통한 구제조치 조건과 자금 메커니즘 등을 정했다.
LPS령 ‘2020년 제3호'를 20일자로 공표하고 당일 시행했다. 정부가 8일에 발표한 금융시스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LPS의 권한 강화에 관한 정령 ‘2020년 제33호'에 대한 세칙에 해당한다.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분류한 특별감시은행(BDPK) 또는 집중감독은행(BPDI)이다. 자금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 금융 감독청(OJK)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 공급을 받는 은행은 은행의 주요 주주 또는 해당 은행이 보유한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LPS에 의한 파산 우려 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 정책은 전례없는 금융 정책이다. 국내언론에 따르면, LPS의 할림 이사장은 “이번 LPS령은 세 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첫째, LPS 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시스템 안정화 및 재정정책에 관한 정령(Perppu) ‘2020년 제1호’의 일환인 점이다. 둘째, 자금 공급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공급된 자금이 적절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예방할려면 은행 심사를 엄격히 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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