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국영기업 감사직 겸임 허용”…국영기업 감사직 관련 규정 개정 경제∙일반 편집부 2020-10-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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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장관
인도네시아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장관은 국영기업의 감사직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여러 기업에서 감사직을 겸임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해임 조건 등을 변경했다.
국영기업의 감사직 임명과 해임에 관한 기존의 ‘2015년 제2호'를 개정한 국영기업장관령 ‘2020년 제10호'를 9일자로 제정, 16일자로 시행했다.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감사직 겸임이 인정됐다.
이 밖에 국가 공무원 출신의 감사직 후보자는 지난 2년 동안의 자산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한 국익과 해당 국영기업의 배임 혐의의 얽힌 경우 해임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제2기 조꼬 위도도 정권에 입각한 에릭 국영기업장관은 국영기업의 통폐합과 지주회사화 촉진 등 국영기업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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