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2022년 4월 석탄발전소를 시작으로 탄소세 부과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1-10-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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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석탄 화력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탄소세는 그 나라의 세제 개혁의 일부로서 국가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지난 목요일 국회는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탄소 등가물 배출량 1kg에 대해 30 루피아(0.2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2021년 통합 조세법을 통과시켰다.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장관은 이 법에 의하면 대략 탄소량 메트릭 톤당 2.1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야손나 장관은 지난 목요일, 2022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부문에 배출가스 제한, 즉 상한제와 초과 배출에 대한 세금 체계를 이용해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탄소세 도입은 탄소 시장/탄소 배출권 거래, 기술 혁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 세금이 지구 기온의 상승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기후 재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인도네시아의 약속의 일부라고 야손나 장관은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국가결정공헌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외부의 도움 없이 탄소 배출을 평상시 수준에 비해 29%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 탄소 배출량을 평상시 수준의 41%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탄소세 로드맵을 수립해 왔다. 탄소세를 세법에 포함시킨 것은 첫 번째 이정표로 삼았으며, 다음으로 정부는 탄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통령령을 확정하고 탄소세와 탄소 교환 기술 메커니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 거래를 위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거래제도에 따르면 배출가스 상한제 이상의 배출기관은 배출가스 제한 이하인 다른 업체로부터 배출허가권(SIE)를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배출허가를 교환할 탄소 교환소를 통해 2025년까지 완전한 탄소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탄소세법 준비와 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글로브/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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