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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국세청, 인구식별번호(NIK)로 납세자식별번호(NPWP) 사용 공식화 경제∙일반 편집부 2022-07-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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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표한 NIK-NPWP 통합에 대한 인포그래픽 (국세청 소셜미디어 캡처)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주민번호(NIK)을 공식적으로 납세자식별번호(NPWP)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는 세금납부와 관련 서비스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19일 리뿌딴6에 따르면 수리요 우또모 국세청장은 7월 14일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 두 가지 세무 간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납부 확인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증인이나 세무자의 대리인이 직접 국세청에 와서 납부 확인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 납부증명을 거래 당사자나 토지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는 세무행정 간편화의 일환으로 주민번호인 NIK을 납세자 식별번호인 NPWP로 통합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외워야 하는 신분증이나 증명서 번호가 많은데 곧잘 잊곤 하는 NPWP 번호를 NIK 번호로 대체하는 셈이다.(관련 기사)
 
NIK을 NPWP로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행정시스템을 가진 여타 정부기관 및 단체들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1,900만 개 NIK이 통합됐고 앞으로 더 많은 NIK 번호들이 NPWP로 새로이 등재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1,900만 명의 납세자들은 당장 해당 NIK을 NPWP로 사용해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네일만드린 누르 서비스홍보국장은 NIK을 NPWP로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NIK 보유자들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NIK이 활성화된 사람들만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정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우선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비과세소득(PTKP) 이상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리뿌단6/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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