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광물 로열티 인상 검토 에너지∙자원 편집부 2025-03-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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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수송선(사진=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적용되는 관세 및 비과세 국가 수입 유형에 관한 정부 규정 제26/2022호를 개정해 계약 유형과 가격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여러 광업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인상할 계획이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석탄 및 광물채굴국장 뜨리 위나르노는 지난 8일 열린 온라인 공개 협의에서 이 이니셔티브가 비과세 수입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광산업이 국가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이 참여하고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는 12개 광업 제품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정부는 광산업체들이 보유한 계약 유형, 발열량, 인도네시아 석탄기준가격(HBA) 등 세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석탄 부과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광산운영허가(IUP) 계약의 경우, 정부는 석탄기준가격(HBA) 톤당 90달러 이상일 때 로열티 수수료를 1% 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발열량이 킬로그램당 4,200킬로칼로리(kcal/kg) 이하인 석탄은 9%의 로열티가 부과된다. 발열량이 4,200~5,200kcal/kg인 석탄에 대해 제안된 로열티는 11.5%이다.
계획에 따르면 작업계약 (PKP2B) 허가를 받은 광업 회사는 동일한 계약이 적용되지만 동일한 석탄기준가격 및 동일한 발열량에 대한 광업제품판매 (PHT) 부과금은 각각 1 % 포인트 감소해 4.5 % 및 2 %가 된다.
니켈의 경우, 이 제안은 정부의 광물기준가격(HMA)에 따라 보편적인 10% 부과금에서 14~19% 범위의 누진 로열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니켈 매트에는 광물기준가격(HMA)에 따라 4.5%에서 6.5% 범위의 누진 로열티가 적용되며, 횡재 이익 부과금이 페지된다. 이전에는 이 제품에 1%의 횡재 이익 부과금에 추가로 2%의 단일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페로니켈과 니켈 선철에 대한 로열티 수수료는 광물기준가격에 따라 5~7%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페로니켈은 2%, 니켈 선철은 5%다.
구리 정광에 대한 로열티는 기존 단일 관세율 4%에서 광물기준가격에 따라 7~10%의 누진율로 인상되며, 구리광에 대한 부과금은 5%에서 10~17%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구리 캐소드(Copper cathode), 금, 은, 백금 및 주석도 로열티가 인상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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