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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아동을 위한 온라인 안전규정, 명확성과 보호 장치 부족 교통∙통신∙IT 편집부 2025-04-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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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초등학생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사용자 연령 제한을 포함해 디지털 공간 아동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한 정부령(PP)이 명확성은 물론 실효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6일 전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지난 3 28일에 서명한 이 규정은 공공 및 민간 전자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ESP)들이 자사 제품 및 서비스에 17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없음을 스스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해 콘텐츠에는 음란물, 폭력물, 중독 등 심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한 모든 전자시스템 서비스 공급업체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제품 및 서비스가 미성년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를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통신디지털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권리단체인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는 이렇게 자체 평가를 허용한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번거로운 추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험 수준을 낮게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SAFEnet의 넨덴 스까르 아룸 대표는 그런 자체 평가 결과를 나중에 통신디지털부에서 검증하겠지만 독립적인 제3자가 해당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넨덴은 또한 어린이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연령 확인 규정의 모호성을 강조했다. 비록 새 규정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들이 사용자 식별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저장해 조회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권한 중복과 헛점들

지역사회 연구 및 지원 연구소(ELSAM)의 와휴디 자파르 대표는 해당 규정의 세부사항과 기술적 명확성 부족이 향후 실제로 시행될 때 실무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온라인 아동보호 규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임의적인 사용과 처리를 규제하는 전자정보거래법(ITE) 및 개인정보보호법(PDP)과 여러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처리에 제한을 두는 반면 이번 새 규정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아동보호 목적에 따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부령 제9조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아동의 개인정보를 직업적 또는 업무 관련 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와휴디 대표는 2002년 아동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새 정부령의 업무 관련 데이터 17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규정은 개인화된 서비스와 시장개발을 위한 디지털 프로파일링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동의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와휴디 대표는 이 규정이 아동을 타깃으로 한 광고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아동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광고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가다듬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번 정부령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통신디지털부의 시행령이 나와야 하는데 대략 2년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시스템서비스 플랫폼들은 그동안 새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를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 셈이다.

 

만병통치약은 아님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KPAI)의 디야 뿌스삐따리니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이번 정부령이 중요한 진전을 보인 것이라 환영하면서도 이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국 등 관할 법집행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디야는 또한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직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민간과 소통하며 이 규정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구글과 틱톡을 소유한 중국 기술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포함한 일부 전자시스템서비스 제공업체(ESP)들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아동보호 규정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Meta)의 사진 및 비디오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은 올해 초에 틴 어카운트(Teen Accounts)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출시했다. 13~17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 툴과 부모의 모니터링 옵션이 포함된 이 기능은 이번 달 인도네시아에서 공개될 예정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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