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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OECD, 조세피난처 제재 검토…정보제공 거부땐 '악질' 딱지" 경제∙일반 편집부 2016-06-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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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를 계기로 조세 회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악질적인 조세 피난처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OECD는 특정 나라나 지역을 '악질적 조세 피난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각국이 제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악질적 조세 피난처'의 기준 중 하나는 부유층의 계좌 정보를 각 나라 조세 당국이 매년 한차례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국제 체제에 참가하는지 여부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체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악질'로 규정한다는 것이 OECD의 구상이다.
 
또 해외의 세무 당국으로부터 특정 개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고도 협조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도 '악질'로 규정될 전망이다. 2015년까지의 각국 실태로 미뤄 파나마와 미크로네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블랙 리스트' 기준에 해당된다.
 
'악질'로 규정된 조세 피난처를 제재하는 조치로는 해당 국가·지역으로 자금을 이전한 사람에 대해 본국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OECD는 오는 30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조세 위원회에서 '악질 조세 피난처'를 둘러싼 규칙을 논의한다. 7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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