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에어아시아도 갤럭시 노트7 기내 소지•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교통∙통신∙IT 편집부 2016-10-19 목록
본문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LCC) 에어아시아(AirAsia)는 16일 배터리에 결함이 발견된 한국 삼성 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에 대해 기내 반입 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 반입도 모두 금지했다. 이미 리콜 조치를 받은 갤노트 7도 반입 금지 대상이다.
이는 말레이시아 민간 항공국(DCA)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에어 아시아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에어아시아 필리핀, 에어아시아 인도, 그리고 장거리 운항사인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X, 태국 에어 아시아 X,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X 등 전체 그룹사가 대상이됐다.
바스꼬로 에어아시아 인도네시아 홍보국장은 17일 현지 언론을 통해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갤럭시 노트7을 가지고 있는 승객은 항공사에 의해 기내 탑승이 거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발화 논란으로 단종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기내반입을 미주노선에 한해 금지했다. 미 연방항공국은 지난 15일 자국 항공사에 기내로 노트7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승객들이 노트7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 노트7을 넣는 것 모두를 금지했다.
일본 항공사 전일본공수(ANA)는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시에 따라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수송을 금지한다고 최근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일본항공(JAL) 역시 발화 우려가 있어서 이달 15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싱가포르항공(싱가포르), 콴타스항공(호주), 에미레이트항공(UAE), 버진 애틀랜틱(영국), 에어뉴질랜드(뉴질랜드), 알리탈리아항공(이탈리아), 캐세이퍼시픽 항공(홍콩), 에어베를린(독일), 핀에어(핀란드)도 갤럭시노트7의 기내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 이전글시티링크, 2017년부터 바땀~한국 노선 운항 2016.10.18
- 다음글찌깜뻭 고속도로, 22일부터 통행료 인상…차종 따라 ‘7~11%’ 2016.10.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