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인터넷)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성세대들이 정년을 퇴직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생 직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다양한 방면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입원을 찾고 있다. 일시적으로 투잡(two jobs)을 하기도 하고, 평소 관심 있었던 사업에 자금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 A씨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아들내외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이민 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법인의 임원인 A씨는 법인이 설립할 때부터 함께 일한 창업멤버였기 때문에 A씨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비율은 2%가 넘었고, 시가총액도 상당하다. 퇴직 후 자녀와 함께 살기를 꿈꿔왔
“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며, 2010년말 해외금융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로 일곱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외금융제도 도입 후에도 한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꾸준히 권장해오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해외금융제도란 한국의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던 지금의 은퇴세대들!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한 은퇴자들은 해외 이민을, 젊은 시절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기반을 잡은 해외교포라면 노후는 고국으로 돌아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해외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해외 동포들의 역이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짐작할 수 있다.
1. 서문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조선시대 문장가 저암 유한준의 글 ‘지즉위진애(知則爲眞愛)애즉위진간(愛則爲眞看)’에서 유래된 말인데, 알아야 참으로 보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이 세무문제인데 그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면 혜택인데 오히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금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가 법률행위일 경우(예를 들면 거래계약 등) 무조건 무효일까? 아니면 유효할수도 있을까? 결론은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즉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증인 자격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회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주로 이용하는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주(설립시는 발기인)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하면 주주와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주주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경영하며, 대외적으로 주식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산으로써만 책임을 지고 주주는 자신들이
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과 인도네시아의 개인 또는 법인간에 거래를 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준거법 및 관할(소송 또는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다. 준거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하여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고, 관할은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나라 법원(소송) 또는 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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